음악업로드시 국내 저작권법에 위배 되는 자료를 업로드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들은 국내 "판권자"가 없는 음악의 경우 스트리밍, 배포를
하여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분간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음악 제목을 네이버 뮤직이나, 멜론 , 벅스등에 검색하여
나오지 않을경우 99%이상 국내 판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배포,리믹스,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여도 국내 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판권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를 확인한 시점으로 부터 게시물을 삭제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의 경우 새로 나온 음원에 경우 보통 몇개월간 국내 판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면 좋은 음악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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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l3ndLove 07.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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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l3ndLove 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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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아리 07.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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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야임마 08.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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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08.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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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준혁주녁 08.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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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70 1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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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카테그라와오가피 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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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닉 유명한 곡이 아니면 판권자가 늦게 나오더라구요 비트포트에 올라온 음악들은 한참 뒤에나..
국내에 엄청 뜬 we no speak americano 도 클럽서 유행하고 3개월뒤에 판권자 생긴..
그리고 음악 파일을 제외하고 유튜브에서 올라온 음악들 링크만할경우 법적인 처벌안받는다고 합니다. 저작권 있어도 유튜브 업로더가
처벌을 받을 뿐.
오호 조은정보감사합니다 이거혹시 노래 다운받을떄 포인트 깍이나요?
ㅋㅋㅋ 그렇군
좋은정보감사해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당
저작권 때문에 단속 대상이니 어쩔수 없죠.
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