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142 추천 수 13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클럽사운드입니다!

클럽사운드에 가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가입이 완료되신 분께는 클럽사운드 다운로드 이용권을 지급하였으니

 아이템샵 메뉴 - 보유아이템 메뉴에서 해당 아이템을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모든 내용을 읽으신 뒤 안내 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푸신뒤 합격하시면! 클럽사운드 3일 이용권을 지급해드립니다.)

 

클럽사운드는 수십만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일렉트로니카(*클럽음악) 장르 전문 사이트입니다.

클럽사운드는 회원의 음악 자료 업로드를 통해 운영되며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게시판에 등록된 자료를 통하여 보다 손쉽게 음악 감상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인트 또는 이용권 제도를 통해 다운과 감상이 일부 제한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Step.1) 포인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Step.2) 포인트 획득하는 방법 (*유료 결제 방법)

 

 

 

 

 

 

Step.3) 활동을 통한 무료 포인트 획득방법

 

 

 

 

 

Step.4) 클럽사운드를 더 편리하고 신나게! 클럽사운드 어플리케이션 소개

 

 

 

 

 

지금까지 클럽사운드 소개글을 읽어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고 클럽사운드 3일 감상이용권을 받으러 가보실까요!!

 

ㅁ 시험 문제 풀러 고고싱!

 - ./quiz/13599642

 

 

 

 

 

 

 

 

 


  • 공지 [클사이용법] 클럽사운드에 대해 알려주세요! (게시글을 읽고 이용권♡ 받아가세요~~)
  • Q: [업로더이용법] 후원제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보세요! ClubSound
    A:

    클럽사운드에서는 업로더들이 더욱 더 활발한 업로드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에드센스제도를 통해 수익창출하기 CLICK!!

     

    후원제도를 이용하여 게시글 작성시 본문 하단에 아래 이미지와 같은 후원정보를 노출하고

    이용자들이 후원정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 후원제도는 클럽사운드 이용자라면 누구나 등록하여 후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제도를 통해 자료를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후원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와 후원자회원간의 문제로 간주하며 부당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원 시스템 사용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후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클럽사운드 결제 시스템으로 손쉽게 후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 페이팔 후원하는 방법

    - 페이팔 후원받는 방법

     

    후원 시스템 이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해 후원 계좌번호와 페이팔 기부 URL을 적어주세요.

     

     

     

     

    회원정보수정.png

     

     

    2) 게시물 작성시 후원 받기 메뉴에서 [v] 체크를 할 경우에만 후원 정보가 노출됩니다.

     

     

     

    게시글 작성시.png

     

     

    3)  후원 받기메뉴를 체크하신 뒤 게시물을 작성할경우 본문에 아래와 같이 후원정보가 노출됩니다.

     

     

     

  • Q: [업로더이용법] 구글 에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보세요! ClubSound
    A:

    클럽사운드에서는 업로더들이 더욱 더 활발한 업로드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원제도를 통해 수익창출하기 CLICK!!


    구글애드센스를 이용하여 게시글 작성시 본문 하단에 아래 이미지와 같은 구글 광고를 노출하고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시 모두 광고수익은 업로더에게 주어집니다.


     *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본문 하단 또는 상단에 구글 에드센스가 노출되어집니다.


    에드센스.png



    (업로더 전용)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법은


    -http://hasstonebrazil.tistory.com/50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가입하는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가입완료하신 뒤 클럽사운드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구글 에드센스에서 받은 URL을 회원정보에 입력하시면

    회원들에게 광고가 노출됩니다.


    -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노출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배너를 클릭시 자신의 구글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구글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체크란에, 구글 애드센스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23.png




    구글 애드센스 정보를 입력하신 뒤 게시물을 작성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체크 메뉴가 안내됩니다. 체크시 이용자에게 애드센스를 광고하여 수익 창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가급적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어야 클릭 확률도 높아, 수익창출을 위해 타 사이트등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4.png | 클럽사운드에서 복제된 문서입니다. (원본) http://www.clubsound.kr/15369245




  • Q: [업로더이용법] 업로더의 이용 규칙. ClubSound
    A:

    안녕하세요. 클럽사운드입니다


    중복에 관련한 업로드 문제로 인해 최근 업로더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확인하여

    클럽사운드 업로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안내를 통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내용을 꼭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당 규정을 새로 적용하는 이유는 클럽사운드에서 받은 파일들은 고음질 또는 정상적인 음원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클럽사운드의 자료가 보다 믿을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파일을 서비스 및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중복파일에 대한 규정 내용 안내


    1] 이미 사전에 다른 이용자가 똑같은 곡을 올렸을 경우 사전에 검색하여 중복된 자료인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조항에 적용된다.

     1 ) 이미올라온 곡과 믹스버전이 다른 경우

     2 ) 이미올라온 곡보다 음질이 더 뛰어난 경우

     3 ) 이미 올라온 곡이 녹음파일인경우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할 경우


    해당 규칙 사유 위반에 대한 규제 규정.


    - 위 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1.) 위반시 게시물삭제

     (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로더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녹음파일에 대한 규정 내용 안내


    1] 일렉트로닉 게시판에 프로그램등을 이용 녹음한 파일은 업로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1.) 녹음한 파일은 녹음된 파일임을 본문 또는 파일명에 기재하여 이용자가 다운로드 또는 감상(서비스)을 받을 때 이를

                확인 또는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문기재 또는 파일명에 DJ Hong - Bang(Original mix)(Recorder Ver.) 등의 형식 )

             2.) 자신이 믹싱 또는 제작한 곡을 녹음하여 배포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이미 고음질(녹음하지 않은 또는 정상적인 파일) 또는 상위 음질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음질 또는

      그보다 낮은 음질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금지한다.


    ex.) 사전에 중복검사를 통하여 320kbps 파일의 자료가 업로드 된경우 320kbps 이하 또는 녹음한 320kbps 파일의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로 처리합니다.

    ex.) 사전에 중복검사를 통하여 128kbps 파일의 자료가 업로드 된경우, 녹음을 통한 320kbps 파일 수준의 녹음 음질을 확보했을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28kbps의 스트리밍 또는 파일원본을 녹음한 경우 녹음 파일의 설정을 320kbps 수준으로 녹음을 하여도

    이는 320kbps 수준의 음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해당 규칙 사유 위반에 대한 규제 규정.


    - 위 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시 게시물삭제

     (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로더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2.) 2회 이상 위반시 이용정지 게시물 삭제 및 1주일


    3.) 3회 이상 위반시 이용정지 게시물 삭제 및 3개월


    4.) 4회 이상 위반시 게시물삭제 및 이용제한

    (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가 적합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용정지 해제를 받아들일 때 까지 규정을 지속한다. )

    | 클럽사운드에서 복제된 문서입니다. (원본) http://www.clubsound.kr/1539478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전체검색, 사이트 전체를 검색합니다.